SBS 주말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극 중 고등학생 정샛별이 처음 보는 성인 남성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조르며 키스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29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극 중 샛별이가 “담배 끊으라고 걱정해준 값”이라며 성인 남성에게 다가가 키스하는 장면, 남성 웹툰 작가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주요 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한 장면, “작가가 흥분해야 그림도 흥분한다”며 아랫도리에 수건만 두른 채 신음 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와 ‘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위원회는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방송을 시작한 ‘편의점 샛별이’는 동명의 성인용 웹툰을 드라마로 각색해 방송 전부터 우려가 있었다.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키스신, 청소년 흡연, 오피스텔 성매매, 성인용 웹툰 작가의 대사와 신음 소리 등이 전파를 타면서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