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본격화…패널 설치 확정

입력 2020-07-29 20:32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는 이날(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위법성을 다룰 1심 재판부격인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WTO 한국 대표부를 통해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바 있다. 같은 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 설치가 무산됐다. 하지만 WTO 규정에서는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후 두번째 진행된 DSB 회의에서 164개 회원국 모두가 '패널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구는 자동으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확정됐다.

패널은 상설기관이 아니라 분쟁 별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패널 위원 구성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패널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제소국이 먼저 변론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소국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반론서를 내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이 한 차례 더 반복되고, 구두 변론 등이 추가로 진행된다.

길게는 9개월 간의 심리가 이뤄지는데, 이후 패널은 분쟁 당사국에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통상 1~2년이 걸린다. 하지만 한쪽이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어 분쟁이 실제로 마무리되기 까지는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앞서 한국이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이면서 WTO 협정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다. 조속한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