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의 김규봉 전 감독과 주장 장모씨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영구 퇴출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철인3종 폭력 사건과 관련한 혐의자 3인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모두 14명의 공정위원 가운데 11명이 출석해 내린 결과다. 이로써 김 전 감독과 장씨는 트라이애슬론 지도자·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공정위에서 김 전 감독과 장씨의 영구제명,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선수 김모씨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감독과 장씨·김씨는 모두 재심을 신청했지만, 상급 기관인 체육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선수는 생전 소속팀 중 하나였던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행·폭언·학대를 호소하며 지난 6월 26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김씨의 경우 최 선수에게 가한 폭행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10년의 자격정지 처분은 운동만을 위해 땀 흘린 10년의 세월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징계 기간의 감경을 재심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체육회 공정위는 김씨의 재심 신청도 기각했다.
김병철 체육회 공정위원장은 “혐의자 3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3명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진술, 조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재심 신청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들이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렵게 진술해 공정위에 협조한 여러 선수를 위한 2차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체육회에 건의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 모를 폭력 사태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