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입력 2020-07-29 20:05 수정 2020-07-29 20:14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의원 일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고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겠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노조는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전부를 보유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등 조세포탈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 30일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만에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를 매입한 것을 두고 자금출처의혹도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했으나, 노조는 당시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을 일부 누락 신고하는 등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근거로 이 의원의 딸 이수지 대표가 1억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니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 4150만원만 신고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와중 이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도당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도 반발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조가 이 의원의 도덕적 책임을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전북도당 대표로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