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휘권 폐지, 檢 중립성 침해… 당연히 수정돼야”

입력 2020-07-29 20:03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최현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조계의 이슈가 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고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 논평을 냈다. 권고를 받은 법무부를 향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개혁위가 27일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개혁위의 권고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앞서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 고검장에게 나눠주는 방안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각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앞서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개정 대상으로 꼽힌 검찰청법 8조를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위해 맞서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며 “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변협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체계를 구축한 법원을 예로 들며 ‘통일적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이 판결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법원을 꼭대기로 한 체계를 구축하듯, 검찰 또한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변협은 “검찰이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준사법기관”이라고 했다.

변협은 “권고안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