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엉켜 바닥으로…” 진흙탕싸움 되는 검·언유착 수사

입력 2020-07-29 17:55 수정 2020-07-29 20:56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종료 후 종합병원 응금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형사1부장검사와 한동훈(47·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둘의 몸싸움은 2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압수수색을 위해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게 변호인 참여를 위한 전화통화를 허락받고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정 부장검사와 탁자를 가운데 두고 마주앉은 상황이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기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한 검사장의 오른편에 섰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둔 순간, 정 부장검사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팔을 뻗었다.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며 피했고, 둘은 뒤엉켜 바닥으로 넘어졌다. 한 검사장은 넘어져서도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

수사팀은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냈다. 휴대전화 초기화 등을 위한 것으로 순간 의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검사장 측은 “변호인과 통화를 허락 받았고 통화를 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휴대폰이 아닌 유심이 압수수색 대상인데 정 부장검사의 행위가 과도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돌연 달려든 정 부장검사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얼굴을 누르기도 했다는 것이 한 검사장의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목격자가 다수라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도 병원에 갔다. 그는 용인 시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종합병원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정 부장검사가 오른팔에 링거를 맞으며 누운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법조계의 관심은 소동 장면이 담긴 법무연수원 내 CCTV 영상에 쏠렸다. 한 검사장 측은 영상이 있다고 언론에 알리며 정 부장검사의 수사팀 배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문제의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 요청을 했다. 이에 맞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박탈, 검사장·고검장들의 장관 지휘 위법성 판단, 수사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미 얼룩진 상태였다. 게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빚어진 이번 일이 검찰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검찰을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위원 15명 가운데 10명 찬성으로 ‘수사 중단’, 11명 찬성으로 ‘불기소’를 각각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