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에 노숙자·출소자 우선선발? 서울시, 논란일자 ‘철회’

입력 2020-07-29 17:06
대전시 동구 가양동 대전가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방역 공공일자리 지원자 모집과정에 노숙자, 출소자 등을 우선선발 대상자로 포함키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다. 총 2600명을 선발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이동수업 지도 ▲원격수업 보조 ▲급식 지도 ▲화장실 이용 지도 ▲학교 시설 소독 등 학교 방역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에 선발되면 하루에 4~5시간씩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논란이 된 내용은 선발 기준이다. 서울시는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 등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시행 계획 내용.

그러나 취업 취약계층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갱생보호 대상자, 노숙자 등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일자리가 제공되는 장소가 학교이며, 업무 특성상 미성년자들과 자주 마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적절한 선발 기준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시는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린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선발기준을 바탕으로 공고문을 냈던 것”이라며 “선발대상자들을 무조건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지원 후 면접을 본 뒤 선발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해당 취약계층에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었지 이들을 무조건 선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논란 등으로 가점을 주려던 원래 계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