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우려 있어도 집회 전면 제한은 위법”

입력 2020-07-29 16: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집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이씨가 서울시에 제기한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에 올바른 정책 촉구’라는 이름으로 1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라고 통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서울역·청계·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한 고시를 근거로 지난 22일 이씨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 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고려해도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시간, 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무작정 집회를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고지 받았고,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것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와 격리 중인 사람이 다수라는 서울시 주장만으로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