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외국인력 입국 4만명→2003명…中企 생산차질 우려

입력 2020-07-29 16:33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외국인력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간 4만명 이상 유입되던 외국인력이 올해는 3월 말까지 2003명 입국한 데 그쳤다. 관련 중소기업 87%가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신청업체 1478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7%가 ‘이미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57.7%)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산 차질 발생 시기에 대해 ‘1~2개월 내’(17.7%)와 ‘3~4개월 내’(11.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안에 인력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을 전망하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지난 4월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4개월간 생산인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피업종이 많다 보니 한국인 근로자로 대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입국 재개 조치’를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다.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재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입국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0.8%였다. 응답 업체의 80.3%가 입국 재개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체인력 등을 통해서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안에 입국하지 못 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기 힘들다는 응답 또한 72.3%나 됐다. 내국인 기피업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임시 일용직 고용 등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곳은 20.7%였다. 내국인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은 7.0%뿐이었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무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외국인력 입국 재개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이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 조치 방안에 대해 응답 기업의 88.4%가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이 보유한 시설에서 2주간 자가 격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11.6%뿐이었다.

입국한 외국인력의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기업이 65.6%,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기업이 34.4%였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연이 장기화하면 중소기업은 생산인력 공백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인력 송출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을 평가하고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을 강화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