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가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낸 것에 대해 일선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남수(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에서 이번 권고안을 불수용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검개위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해봤으나 검사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가의 양심과 법조인의 상식적인 이성을 걸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나 입김에 취약하지 않다고 보는지, 최종 책임과 함께 그 결정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검찰총장보다 다음 인사가 남아있는 고검장이 정치적 독립에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김 검사는 “법무부 관계자들께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만약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르고 있고,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에는 상당수 동료 검사들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 검사는 “권고안은 정치로부터의 검찰 수사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에 종속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검사도 “검찰의 역할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안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