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명예훼손 혐의로 환경운동가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7-29 15:35
전남 광양지역 대기오염 철 농도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환경운동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양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양지역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80배 많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양제철소는 A씨에 대한 고소장에서 "환경단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해 7월 발생한 정전사고 때도 비상 발전기가 가동했는데도 환경단체는 정지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조사대상이 포스코가 아니었고 문제가 된 부분도 광양시의 요구에 따라 오류를 정정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