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교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교원 노조가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입선발 자료로는 수능 성적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대학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입학 방지를 위해 교육관계법을 확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