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교원선동 금지…전교조 전횡방지 3법 발의”

입력 2020-07-29 15:22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교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교원 노조가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입선발 자료로는 수능 성적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대학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입학 방지를 위해 교육관계법을 확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