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고 얼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2018년 8월 2일 오후 5시쯤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영하 4℃의 냉동고(사체 보관실)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오전 9시쯤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얼어 죽은 채 발견됐다.
이후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