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달라더니…’ 술 취해 119 구급대원에 행패부린 40대 남성

입력 2020-07-29 14:54
연합뉴스

자신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사 A씨의 얼굴을 때리고 함께 출동한 소방사 B씨의 왼쪽 가슴을 내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19 구급대원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