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A씨(66)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유는 A씨가 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한쪽 다리를 잃어 전동휠체어를 탄 A씨에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제에 왜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느냐” “나라에서 도움받는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꼴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세금을 갉아 먹는다” 등 혐오 발언을 퍼붓기도 했다.
김씨는 폭행·상해·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14회나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목격됐고 증인들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