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색 과정서 폭행당해”…검 “담당검사 진료받아”

입력 2020-07-29 14:23 수정 2020-07-29 16:53
사진=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반대로 ‘담당 검사가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과 수사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정 부장에게 ‘변호인에게 연락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정 부장은 이를 허락했다”며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은 폭행이 아닌 제지라고 주장한다”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검사로부터 독직폭행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이 오히려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미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거짓 주장”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이 목격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