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는 29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는 이날 오후 1시쯤 이 의원에 대해 조세포탈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이 의원은 높은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해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은 경영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또 “이 의원은 8~9개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무급휴직만을 종용하며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제주항공으로의 인수를 기대하며 임금 반납에까지 동의했던 직원 1600명은 실직 위기에 놓였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주식 매입 자금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그가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무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