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년’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7-29 12:55 수정 2020-07-29 13:0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급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2년' 갱신청구권·'5%룰' 전월세상한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29일 모두 통과했다. 개정안은 계약갱선충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기에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셈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2년' 보장이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만일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 새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런데도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쳤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