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여수·광양시 등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하자 자치단체장들과 지역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의원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발의는 여순사건으로 아픔 받는 유족들에게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환하게 비출 촛불과 같은 희망이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돼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과 군·경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추념식을 가졌다. 또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기도 했다.
순천시도 성명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역사의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순천시는 올해 여순사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70여년 간 슬픔을 안고 살아온 여순항쟁유족연합회도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표할 때까지 의원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식 도리 다하고 눈 감을 수만 있기를 고대한 통한의 72년이 지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염원하고 또 염원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순사건특별법’ 발의에 지자체장·지역민 일제 환영
입력 2020-07-2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