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번·보름간 150번…미성년자 ‘성 착취’ 20대남 중형

입력 2020-07-29 11:01
연합뉴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에서 또래인 척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특히 피해자 한명에게 보름여간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촬영을 명령하는 등 집요하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쯤 고민 상담 앱에서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튿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7일 동안 무려 150회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몰아넣은 뒤 매우 집요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아직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