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28일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는 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것이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방식은 골목상권에 바로 풀릴 수 있도록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결정하고 도내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도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재난긴급지원금’ 명칭으로 지역 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한 현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와 수원시만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 29개 시·군은 경기도와 같은 방식의 지역화폐를 선택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에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남양주시는 이 공문을 받지 못했다.
다른 시·군에서 이 같은 얘기를 듣고 남양주시는 특조금을 신청했지만, 결국 경기도는 지난달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뺀 29개 시·군에만 특조금을 배분했다.
남양주시는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이 관내에서 지출됐고 주 사용처는 마트 및 음식점 등으로 나타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서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고,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남양주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의 손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특조금 인센티브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가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언론 등을 통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경기도의 특조금 배분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남양주시의 특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 취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자치재정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남양주시의 주장이 권한쟁의심판 대상인지 따져본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