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한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교사의 지도가 학생들에게 서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눈에는 눈’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학생 A군과 어머니가 교사 H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되, 그중 270만원을 H씨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과거 B군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당시 담임교사였던 H씨는 A군 주장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지도했다. 그는 B군이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도록 했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A군과 어머니는 B군이 학교폭력을 먼저 행사했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H씨와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H씨가 두 학생을 서로 때리도록 한 것은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이 출석하지 않는 원인이 B군의 폭행이나 괴롭힘 등 때문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그 경위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H씨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징계나 지도에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A군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