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가 29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장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대호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