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인 소형견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형견은 사망했고 이를 말리던 소형견 견주까지 부상을 당했다.
2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흰 소형견 스피츠와 산책을 나섰다.
흰 소형견이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흰 소형견은 견주인 A씨 뒤로 도망쳤지만 소용없었다. 대형견은 자신의 보호자가 옆에서 말려도 스피츠를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15초 만에 발생했다.
지나가던 개물림 사고 목격자는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3년 전에도 (로트와일러가 물어서 개가) 죽었었다”며 “저 개가 갓난 아기한테 그럴 수 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자기 개를 아낀다고 입마개는 하기 싫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하지만 대형견의 주인은 사고 당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다친 피해 견주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