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항의해 눈물을 보였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신평 변호사가 사과문을 남겼다. 다만 신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신평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가 울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을 향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언 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며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SNS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신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