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선거 100일 전’으로 미루면 누가 유리할까

입력 2020-07-29 06:0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룰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준위는 28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규정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키로 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대선 180일 전 마무리하도록 한 기존 당헌 대신 ‘대선 100일 전’으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전준위 관계자는 “당의 대선 후보가 너무 빨리 결정되면 공격을 많이 받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현행 당헌의 180일 전 대신 10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도록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지며,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1년 9월 1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대선 룰과 후보 결정 시기를 둘러싸고 해묵은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후보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후보간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2년 18대 대선 전 “선거일 180일 이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당헌 규정을 활용해 대선후보 선출 시한을 대선 전 80일로 변경했다. 반면 2016년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추미애 당시 당 대표가 당헌을 고수하며 빠르게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대선후보 선출 기한을 미룰 경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당내 검증 및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가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규정 변경이 당내 유력 주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 대선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은 당권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인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당 외곽에 있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 선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 당 외곽의 주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경선 룰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경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전준위 내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해 경선 룰에 관련된 구체적 작업을 하고, 이후 전준위에서 의결해 8·29 전당대회 때 특별당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분과위에는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한정애·진성준 의원 등이 배정됐다. 특별분과위는 8월 둘째 주쯤 대선 경선 규정 관련 특별당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