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8일 “판사 근무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가 울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글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이런 인식을 기초로 과감한 행동을 해버리는 무모함 등을 볼 때 공정한 국가 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끌어나가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