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비리와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2015년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특히 이 교수는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복제견 ‘메이’ 등을 상대로 불법 동물실험을 벌이고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24조에 따르면 메이처럼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된다. 2014~2019년 연구비 약 160억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혐의(사기)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교수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