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에서 유명한 이집트 여성 ‘틱토커’ 5명이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이집트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이로 법원은 하닌 호삼, 마와다 알라드흠 등 총 5명의 여성에게 각각 징역 2년형과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2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알라드흠은 “우리는 이집트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어기고 공중도덕을 위협하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3명의 여성 역시 남성들과 부적절한 화상 연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삼은 이집트 명문대학인 카이로대 학생으로 올해 20살이다. 그는 틱톡을 통해 화상으로 젊은 여성과 남성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팔로워는 130만명 가량이다.
틱톡커는 영상을 시청하는 팔로워 수에 따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호삼은 이러한 콘텐츠로 약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콘텐츠 출연을 제안하고 “돈을 벌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알자지라 통신은 보수적인 이집트에서 호삼의 콘텐츠는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호삼은 디지털 성 노동자를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매춘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호삼은 “틱톡을 사용하는 유명한 배우들도 많다”라며 “이 모든 게 매춘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알라드흠은 약 2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다. 그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 다양한 풍자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이집트 여성 인권변호사는 “이번 판결 결과를 예상은 했으나 여전히 충격적이다”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 청원사이트인 체인지닷오르그(Change.org)에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수십 개가 올라왔다.
AFP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이집트 사회가 현대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매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가 시작돼 최근 몇 달 동안 이집트에서 틱톡의 인기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집트는 5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감시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등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하고 있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