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 연말정산 파동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46.5%↑
평균 임금 오르면서 연 2%p 내외 자연 감소
향후 1~3년 내 예년 수준 회복 가능성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자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 비중부터 줄이라는 요구가 강하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2013~2015년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46.5%까지 치솟았다. 다만 직장인들의 평균 임금이 조금씩 오르면서 면세자 비중도 자연스럽게 연 2%포인트 내외로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1~3년 내 예년 수준(30%대 초반)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8년 기준 38.9%다. 2019년 통계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을 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 등 긴 과정을 거쳐 최종 액수가 정해진다. 그런데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소득공제가 많아 고소득층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가 자녀관련 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바뀐 세법이 적용된 2015년 연말정산에서 큰 조세저항이 발생했다. 고소득층이 아닌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세금이 늘었다는 반발이 생긴 것이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급하게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확대했다. 그러자 이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2015년 46.5%까지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에서는 급증한 면세자 비중을 되돌리는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과거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난 것과 같이 근로소득세 개편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면세자가 저소득층에 많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결국 정부는 자연 감소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과표구간과 공제 기준이 바뀌지 않아도 평균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 액수도 증가한다. 면세자 비중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5~2018년 3년간 면세자 비중은 7.6%포인트 자연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명목임금 상승률이 1%, 2%, 3%일 경우 각각 연 평균 0.93%포인트, 1.70%포인트, 2.34%포인트 정도 면세자 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평균 약 3%를 기록하고 있다. 연 2%포인트 내외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면세자 비중은 약 34%, 내년 혹은 내후년에 약 3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32.2% 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주요국 면세자 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 미국(35.8%), 캐나다(33.5%) 등이다. 이들 국가와 유사해 지는 것이다.
정부가 일단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30%대 초반까지 조정된 후 필요한 개편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평 과세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 감소를 기다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와 내년 명목임금 상승률이 3%에 못 미칠 수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그동안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방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