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옵티머스 막기 위해…판매사·수탁사, 사모펀드 운용사 감시 의무 강화된다

입력 2020-07-28 16:21 수정 2020-07-28 16:25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에 나선다. 앞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는 매 분기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 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행정지도부터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판매사는 운용사가 만든 투자설명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검증해야 한다. 투자를 결정했을 때 지급되는 ‘집합투자규약’과 설명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주요 투자전략과 투자 위험도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특히 판매사는 운용사가 설명 자료대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용점검을 하는 식이다. 또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펀드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은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도 운용 과정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수탁사는 월 1회 이상 펀드 자산보유내역을 점검해 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서류를 위조해 부실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판매사와 수탁사의 상호 감시 체계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운용사의 순환투자, ‘꺾기’(사모펀드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순환투자란 투자 과정에서 자사 펀드끼리 상호 교차·순환해 투자하거나, 타사 펀드가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다.

금융위는 이날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담은 행정지도안도 내놨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펀드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펀드 기준가 산정 등 각종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돼 점검 관련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의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자산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 여부 등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