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환자 접촉 뒤 격리’ 구급대원 줄인다

입력 2020-07-28 15:44
전국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 119 출동지침이 마련됐다. 그동안 구체적 지침이 없어 구급대원 4명 중 1명꼴로 보호장비 없이 의심환자와 접촉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의심환자 유형을 세분화한 119 출동‧이송 지침을 정립해 전국 시‧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의심환자를 A형 B형 C형 환자로 분류하고, 유형별 출동기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두 유형으로만 분류했다.

A형 환자는 신고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되면서 37.5도 이상 고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다. 구급대원은 개인보호복 5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보호복(D레벨), 덧신)을 착용한 채로 출동한다. 사례정의란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등을 뜻한다.

B형 환자는 사례정의에 해당되거나 가벼운 유증상자인 경우다. 구급대원은 개인보호복 4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다.

C형 환자는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증상도 없는 일반환자다. 구급대원은 개인보호복 3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새 이송기준을 지난 3월 16일부터 적용했다. 시행 결과 의심환자 이송에 따른 119구급대원 격리자가 크게 감소했다. 지침 마련 전에는 전체 출동대원 4명 중 1명(26.7%)이 의심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 새 기준 적용 뒤에는 격리 구급대원이 전체 출동대원 중 5.5%에 불과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