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담당 경찰, 19개월간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피소

입력 2020-07-28 15:43 수정 2020-07-28 19:39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경찰 간부가 자신이 관리하던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탈북 여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전수미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28일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A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A경위가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대기발령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경찰서의 보안과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일하며 2016년에는 그 공적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영웅패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는 2017년 당시 서초서 보안계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은 최근 서울청 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지난 1월에도 서초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해 성폭행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후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할지 정식으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청문감사실이 감찰 조사로는 중대 범죄인 성폭행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니 결국 수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경찰이 확인을 거쳐 직무 고발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탈북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공권력을 악용한 가해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 여성이 달리 기댈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향후 같은 비극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