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를 두고 서울시청 기자단이 조선일보를 제명 조치했다.
서울시청 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 총회에는 37개 언론사의 출입기자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27개사가 조선일보의 제명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으로 조선일보 기자는 서울시청 기자실 출입이 금지되고 서울시의 보도자료도 출입 언론사보다 늦게 받아보게 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무단 침입한 조선일보 A 기자는 총회에 참석해 “용납될 수 없는 방법과 일탈로 물의를 일으켜 동료 기자 여러분과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최종적으로 제명처리 됐다.
A 기자는 지난 17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 측의 1차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A 기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튿날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