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도 중간광고? 지상파 유사 중간광고는 편법”

입력 2020-07-28 16:05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방송의 유사 중간광고(PCM·분리편성광고) 도입은 국민의 시청권에 반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뉴스에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행위는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시청권에 반하는 편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령을 개정해 규제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MBC에 이어 SBS까지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에 PCM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왔다.

협회는 현행법에서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상파에서 사실상 중간광고가 행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를 분리편성광고로 불리는 PCM으로 분류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PCM은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지상파에서 프로그램을 나눠 집어넣는 방식의 광고로, 사실상 중간광고와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프로그램 사이 광고는 시청 주목도가 높아 광고단가도 비싸다.

협회는 “PCM은 중간광고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지상파에 대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편법 행위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