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다른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택시기사 6명이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4개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3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61)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국제공항에서 특정 콜택시 사조직을 결성한 뒤 명함, 스티커, 무전기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며 다른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의 사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50~60대 택시기사들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 상해 행위를 수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일당 중 일부는 근거리 승차 거부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려는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다’고 호소하는 것처럼 그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승차 거부나 바가지요금 등 폐해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도시 이미지가 실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은 상해, 폭행, 음주운전,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합의 여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