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완전히 해제”

입력 2020-07-28 14:46 수정 2020-07-28 14:56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우리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군사용이 아닌 민간·상업용 로켓에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다. 김 차장은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 양국 안보라인은 지난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회담을 통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