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성공!” 허위광고 적발된 1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들

입력 2020-07-28 14:32
부당한 광고 인플루언서 및 업체 사례.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SNS에서 상습적으로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1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한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했다.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2주 동안 55㎏→52㎏으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 정도’,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내용이 담긴 다른 사람의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