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자녀 ③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④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손자녀 ⑤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이다.
국민연금은 민법 상의 상속순위와 달리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는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머지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는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기본연금액 기준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A씨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된다. 재혼하면 새로운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혼으로 소멸된 수급권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 자녀에게 돌아간다.
주의할 점은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법적인 재혼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황혼 재혼이 늘어나는 추세라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때는 재혼 시기에 관계없이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