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팔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범행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올해 2월 “마스크를 구해줄 테니 팔아달라”며 B씨를 포함한 32명으로부터 1495만원을 받는 등 총 32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사기 범행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C씨에게 복부의 흉터를 보여주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스크가 필요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