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어린이집 두 곳이 아동학대 혐의로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진주시는 28일 상봉동 A 어린이집과 B 어린이집에 8월 1일과 8월 24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A 어린이집은 지난 2월과 4월 원장이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 B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명이 지난 1월부터 아동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20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쯤 이들의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 예정에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경찰 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동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주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