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찾으러” 술취해 광주까지 택시 무임승차 일용직 노동자

입력 2020-07-28 11:55
국민일보 DB

경기 의왕시에서 광주광역시까지 택시를 탄 뒤 운임을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택시를 이용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혐의(사기)로 A씨(5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의왕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풍암동까지 이동한 뒤 요금 28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으며, 애당초 택시 요금으로 낼 만한 돈이 수중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일감이 끊긴 가운데 ‘광주에 오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무작정 택시를 타고 광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택시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