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걸그룹 출신 A씨가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구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최근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몰래 구하려다 덜미가 잡혀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27일 SBS ‘8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이 대마초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연관된 흔적을 포착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도 “A씨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맥에 주사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에토미데이트는 용량을 초과해 투약하면 호흡 정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독성·환각성이 입증되지 않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 불법 거래시에도 판매한 사람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앞서 가수 휘성이 지난 3월과 4월 잇달아 서울의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그는 나흘 사이 에토미데이트 26병을 구매하고도 처벌을 면했고, 판매상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걸그룹으로 데뷔해 인기를 누렸으며 솔로 가수로도 활동해 성공을 거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