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성추행 등 부정부패 사유로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묻는 내용을 법안에 명문화하자는 차원이다. 법안에는 통합당 의원뿐 아니라 정의당 류호정,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재·보궐선거는 본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돼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을 두고 당내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개별 정당의 당헌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들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