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찰총장 없애고 차라리 화분 키우지” 비아냥

입력 2020-07-28 10:06 수정 2020-07-28 10:07
왼쪽 사진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휘권도 없는 총장.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 텐데 뭐 하러 그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나.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떤가. 어차피 이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시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다육이를 권한다. 물 자주 안 줘도 된다.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된다. 향후회 사무실에는 화분에 제격”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사정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의 분립”이라며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하고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비판했다.

앞서 개혁위는 전날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는 각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권고했다. 총장을 ‘패싱’하고 장관이 고검장을 직접 지휘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한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검·언 유착’ 사건 국면에서 장관이 서울고검장을 지휘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게 된다. 개혁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해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휘도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없애고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장은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등의 일반 지휘만 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청구 여부는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