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제도가 사라진다.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돼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다.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가르친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에서 시작된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