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 주인이 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 물건 자체도 구하기 힘들다. 국내 고유한 제도인 전세 제도가 빠르게 사라지고 월세 시대로 전환 중인 모습이다.
현재 윤곽을 드러낸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놓다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가 불가능해진다. 혹 거짓 사유를 들며 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세입자로부터 법정손해보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 못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손해액을 세입자에게 내줘야 한다. 주인이 실거주하는 게 아닌 이상 매물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3개월 치 임대료 또는 신규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많은 액수를 피해 보상으로 해줘야 한다. 구체적 기준은 법 통과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발 빠른 집주인은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들어와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기로 한 경우도 있다. 인상된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것은 요즘 대세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고 법 시행 후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도 많기에 새 매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뛰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은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3일 7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2주 만에 1억6000만원이 올랐다. 이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내 중대형 아파트의 전셋값은 10억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했다.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