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을 20여일 앞두고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출입가구 차액 추가지원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8일 마감되며 사용도 같은달 31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간주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3262건을 신청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6일 기준 세부적 찾아가는 신청은 노인이 205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장애인 481건, 거동불편 421건, 중증질환 180건, 노숙인 90건, 거주불명 34건 등이다.
도내 31개 시·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우편·가정방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신청을 적극 지원해 온 결과다.
도는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는 누구보다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한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전출입가구 추가 지원을 시행해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전출입가구 추가지원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26일 기준으로 2312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6일부터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26일 기준으로 64가구에 369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는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하면 되고 전출가구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