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료 강좌 수강생을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강좌엔 남편인 시인 조기영씨를 강사로 섭외했다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고 의원은 강연자에서 남편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7일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8월 5일 시작되는 ‘고민정의 고(高) 클래스’ 정규 강의(수강생) 6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했지만 목표했던 인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 등에 따르면 정치와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의 연사 10명이 1회씩 강의하는 방식으로 강좌는 회당 2만5000원이다. 10회 강의를 결제하면 5만원을 할인해 20만원에 수강할 수 있다. 선거법상 무료 강연을 제공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실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현직 국회의원이 유료강좌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남편 조기영 시인까지 강사로 나선 것은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법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강좌의 강사로 참여한 것은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클래스 운영과 관련해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부분”이라며 “모든 강사에 대한 강연료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의거해 책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기영씨는 남편이기 이전에 ‘시인’이다”라며 “시인으로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와 세상에 대한 담론을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신다면 강연자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