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을 윗집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남 남성들에게 허위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익명 채팅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나를 만나려면 찾아오라”고 남성 3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윗집 주소를 보내고, 잠금장치가 된 1층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범행으로 19일 오전 1시부터 오전 11시 사이 채팅방 접속자인 남성 5명 중 3명이 해당 주택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평소 층간 소음 탓에 위층 주민에게 불만이 있어, 남성들을 허위 채팅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수한 박씨를 주거침입 범죄의 ‘간접 정범’으로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박씨에게 속은 남성들은 입건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간접 정범은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대상자 등 고의성이 없는 이들을 ‘도구’로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최근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며 거짓 주소로 남성을 유인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강간범 역할’을 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